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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안내
가입안내
조합원의 자격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우리 조합의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조합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에 두고 농업을경영하는 법인
조합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당해조합의 구역에 포함하고 있는 품목조합(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자치구를 구역으로 하는 지역농협의 경우에만 해당)
조합원은 2이상의 지역농협의 조합원으로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다.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이나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은 가능
농업인의 범위(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개정 <2002. 12. 3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잠종0.5상자(2만립(粒) 기준상자)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다음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
농업인의 범위
구분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대가축
소,말,노새,당나귀
2마리 이상
중가축
돼지(젖먹는 새끼 제외),산양,면양,사슴,개
5마리 이상
(개의 경우 20마리)
소가축
토끼
50마리 이상
가금
닭,오리,칠면조,거위
100마리 이상
기타
꿀벌
10군 이상
축산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농업인의 범위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마리이상)
오소리
3
메추리
30
꿩
30
타조
3
농지에서 330제곱미터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660제곱미터이상의 농지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조합원 가입절차
조합원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이사회 부의(조합원자격 유,무 심사)
승낙통지
출자금 납입 (납입과 동시 조합원 가입)
조합원 가입시 제출서류
신규가입
조합원 가입신청서
농지원부
주민등록 등본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서
주민등록증 사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상속가입
신규가입시 제출서류
출자증권 명의개서신청서
지분 상속·승계 승낙 의뢰서
상속지분 취득동의서 또는 상속지분취득 확인서
사망한 조합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상속인 각자의 인감증명서(상속인이 직접 내점한 경우에는 실명확인증표 사본)
위임의 경우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사망한 조합원의 출자증권
지분 양수도 가입
지분양수도 승낙의뢰서
양수인
신규가입시 제출서류
출자증권 명의개서 신청서
양도인
실명확인증표 사본
조합원 탈퇴신청서
출자증권
출자금
농협정관의 개정으로 인하여 조합원으로서 기본 출자금을 200좌(100만원), 법인조합원 600좌(300만원)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출자 증대로 인한 농협의 자기 자본증대로 더욱 더 내실있고 안전한 농협을 이룩하고자 하오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출자금 납입시 출자증권을 소지하고 분실하였을 경우 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지도계로 방문해 주시면 재발급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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